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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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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신청 접수

-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시설 확충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애인 자립 기반 조성과 직업재활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 지정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 생산시설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인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는 시설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시설을 말하며, 2022년 12월 31일 기준 생산시설은 768개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 생산시설에서는 배전반, 복사 용지, 의류, 제과제빵 등 약 190여 개 품목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1만 3000여 명 등 장애인 근로자 1만 4,000여 명이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직업재활에 기여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운영하여, 2022년 기준 1,042개 공공기관에 대해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코로나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7,044억 원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을 달성하였다.

   * (‘18년) 5,757억 원 → (’19년) 6,488억 원 → (‘20년) 7,024억 원 → (’21년) 7,044억 원
□ 보건복지부는 2023년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1월, 5월, 8월 등 3차에 걸쳐 지정 및 재지정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 1차 지정신청은 1월 11일(수)부터 1월 17일(화)까지 접수할 수 있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에 따라 장애인고용 및 직접 생산 여부 등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를 시행한다.

< 2023년 생산시설 지정신청 접수 일정 >

구 분

신청접수 기간

1

2023. 1. 11.() 09:00 ∼ 1. 17.() 18:00까지

2

2023. 5. 8.() 09:00 ∼ 5. 12.() 18:00까지

3

2023. 8. 28.() 09:00 ∼ 9. 1.() 18:00까지

 

 ○ 지정심사 기준을 충족한 생산시설에 대하여 지정서를 발급하며, 지정된 날부터 3년간 유효하다.

 ○ 보다 자세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재지정심사 계획 및 생산시설 지정 현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로, 앞으로도 생산시설 확충과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 “중증장애인의 자립 지원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구매 노력과 함께, 국민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