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피해자 진단서-피해자의 동의를 받음)
지난달 8월 27일 오후 10시~12경 서부시장 근처 노래방 입구에서 대구서부경찰서 소속 모 경찰관이 술이 취해 난동을 부린 장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팔을 부러뜨리는 약 12주간의 상처(팔목 골절)를 입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날 10여 명의 밴드동호회 회원들과 오프라인 모임을 가진 뇌 병변 장애 3급 장애를 가진 정준희 씨는 노래방 입구에서 술에 취해 길바닥에 앉아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시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팔을 비틀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가해 경찰관이 119를 출동시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제보 받았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날 동호회 회원들과 모임을 갖고 노래방에서 나오면서 한 회원과 사소한 일로 말다툼은 있었으나 서로 폭행은 없었으며, 다만 힘이 들어 잠시 길가에 주저앉아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이 무리하게 편파적인 판단을 하는데 화가나 경찰관에게 항의를 한 사실이 있었고 피해다가 ‘그만하자’면서 경찰의 왼쪽 어깨에 손을 얻자 갑자기 팔을 꺽어 부러지고, 땅바닥에 쓰러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출동한 119에 실려 병원에 입원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밝혔다.
피해자 J씨는 “이날 제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먼저 욕설하고 항의한 점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경찰관이 저를 범죄자로 취급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더구나 “장애인이라고 무시하는 건지 지금까지 병원을 찾아와 한마디 사과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건 사건으로 인하여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마땅히 관련 경찰관을 상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라고 했다.
더구나 상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많이 봐 준거니까. 경찰서 와서 조사받아라!”라고 겁박한 것으로 알려졌고 오히려 본인들 업무의 특수성만 내세우고 변명만 하며 양해를 구하려고만 할 뿐,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장애인차별금지법)도 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의 태도나 시민의 부상을 걱정해주는 배려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자는 화가 나고 “경찰관의 강압적인 태도에 두려움까지 느껴졌다.” 라면서 억울한 심정으로 언론사에 해당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피해자 J씨는 병실에서 76세 노모의 병간호를 받으며 치료 중이다.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서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피해자도 없는 이번 사건에서 그 당사자가 비록 장애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국민의 신체를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상해를 가한 것은 분명 범법 행위이며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