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23.4℃
  • 맑음20.3℃
  • 맑음철원20.0℃
  • 맑음동두천19.2℃
  • 맑음파주18.0℃
  • 구름많음대관령16.0℃
  • 맑음춘천21.3℃
  • 맑음백령도14.3℃
  • 구름많음북강릉22.5℃
  • 구름많음강릉23.8℃
  • 구름조금동해22.1℃
  • 맑음서울20.7℃
  • 맑음인천17.7℃
  • 맑음원주20.4℃
  • 구름조금울릉도18.0℃
  • 맑음수원18.7℃
  • 구름조금영월19.4℃
  • 구름조금충주18.3℃
  • 맑음서산17.7℃
  • 맑음울진22.4℃
  • 맑음청주22.2℃
  • 맑음대전21.3℃
  • 맑음추풍령18.2℃
  • 맑음안동20.4℃
  • 맑음상주21.6℃
  • 맑음포항23.5℃
  • 맑음군산19.5℃
  • 맑음대구21.8℃
  • 맑음전주22.0℃
  • 맑음울산19.7℃
  • 구름조금창원17.7℃
  • 맑음광주19.4℃
  • 맑음부산18.6℃
  • 맑음통영18.0℃
  • 맑음목포18.3℃
  • 구름조금여수18.2℃
  • 구름조금흑산도15.5℃
  • 구름조금완도19.1℃
  • 맑음고창
  • 구름조금순천16.2℃
  • 맑음홍성(예)18.8℃
  • 구름조금20.2℃
  • 구름조금제주19.4℃
  • 맑음고산18.1℃
  • 구름조금성산17.9℃
  • 구름많음서귀포19.2℃
  • 맑음진주18.9℃
  • 맑음강화17.1℃
  • 맑음양평20.6℃
  • 맑음이천20.6℃
  • 맑음인제18.8℃
  • 맑음홍천19.3℃
  • 흐림태백17.6℃
  • 구름조금정선군18.5℃
  • 구름조금제천17.0℃
  • 맑음보은17.7℃
  • 구름조금천안18.8℃
  • 맑음보령16.3℃
  • 맑음부여18.4℃
  • 맑음금산19.4℃
  • 맑음19.0℃
  • 맑음부안19.9℃
  • 맑음임실17.3℃
  • 맑음정읍20.2℃
  • 맑음남원21.6℃
  • 맑음장수15.5℃
  • 맑음고창군18.9℃
  • 맑음영광군19.2℃
  • 맑음김해시18.6℃
  • 맑음순창군18.6℃
  • 구름조금북창원18.8℃
  • 맑음양산시19.9℃
  • 구름조금보성군17.2℃
  • 구름조금강진군18.8℃
  • 구름조금장흥18.0℃
  • 맑음해남18.5℃
  • 구름조금고흥17.7℃
  • 맑음의령군20.3℃
  • 맑음함양군19.9℃
  • 구름조금광양시19.0℃
  • 구름조금진도군17.9℃
  • 구름많음봉화15.1℃
  • 구름조금영주17.7℃
  • 맑음문경17.9℃
  • 맑음청송군16.0℃
  • 맑음영덕18.8℃
  • 맑음의성18.1℃
  • 맑음구미20.5℃
  • 맑음영천21.2℃
  • 맑음경주시20.8℃
  • 맑음거창16.7℃
  • 맑음합천20.8℃
  • 맑음밀양20.4℃
  • 맑음산청19.0℃
  • 맑음거제17.6℃
  • 맑음남해17.2℃
  • 맑음18.8℃
기상청 제공
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8.30.) -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 -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를 추가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범위에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자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특성과 일상생활 동작* 수행 정도 등을 측정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가 필요함에 따라

   -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대상 사업에 주간활동서비스를 추가하였다.
    *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배변, 실외이동 등


 ○ 또한 장애인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하여 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2021. 1. 28. 시행)됨에 따라 해당 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하였다. 

 ○ 의료급여수급자인 장애인의 불편을 덜고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기관으로서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심사에 필요한 의료급여 관련 자료를 직접 보유기관에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와 더불어 과태료 처분권자의 자의적인 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그동안 장애인들이 장애정도 심사와 관련하여 증빙자료 제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분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 “앞으로도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