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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도의원, 「경상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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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도의원, 「경상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경상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권광택 의원 사진.jpg

경상북도의회 권광택 의원(국민의힘, 안동)은 8월 25일 경상북도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골자로 한 「경상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기요양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 상담·조사 및 연구, 교육 훈련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권광택 의원은 “노인인구 증가와 노인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 및 지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고 지적하고,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처우가 좋지 않았던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8월 25일(목)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9월 5일(월) 제33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