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정부는 7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ㅇ 이번 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22.1.11.)의 후속 조치로,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과 장애인 근로자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 및 그 구입?사용에 지출한 비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 올해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 ’21년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이 도입되었다.
* ’21년 1,325명(11.6억원), ’22.5월 기준 3,114명(4.2억원) 지원
ㅇ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출퇴근 비용의 지원 대상을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지원절차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과 고시에 각각 재위임했다.
ㅇ ’22년에는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월 최대 5만 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에 지출한 비용 실비를 지원하고 있다.
* (‘21) 최저임금 적용제외자 중 중위임금 100% 미만→ (‘22) 최저임금 적용제외자
- 출퇴근 비용지원을 원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객센터 ☎ 1588-1519
② 장애인 근로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 그간 장애인 근로자는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 신청을 통해서만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ㅇ 이로 인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한 경우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기기 신청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ㅇ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장애인 근로자가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정도?예산 등을 고려해 기기?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권이 부여되면서 장애유형?특성을 고려한 개인맞춤형 기기?장비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③ 민감정보 처리규정 정비
□ 장애인 근로자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하고,
ㅇ 장애인 고용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무 중 범죄경력자료 처리가 가능한 사무를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여 장애인 고용사업주 및 장애인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였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조회하는 사무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