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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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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출범

- 2022. 7. 1. 인권교육센터에서 출범식 가져-

- 군인 등에 대한 인권보호 및 증진 역할 기대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7월 1일 오전 9시 30분 인권위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군인권보호관 출범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대 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조사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와 정책권고 등을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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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범식에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송기춘 군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장, 박찬운 군인권보호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범철 국방부차관, 안미자님(고 윤일병 어머니)·이주완님(고 이중사 아버지)·박미숙님(고 홍일병 어머니)·황오익님(고 황하사 아버지) 등 유가족,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등이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 이날 출범식에서 송두환 위원장은 “군 복무 중 인권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 가족 및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권친화적인 병영문화’가 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박찬운 군인권보호관은 “군인권보호관이 만들어진 것은 오랜 기간 군부대 내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절절한 호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군인권 보호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군인권보호관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는 2014년 4월 육군 전방사단에서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로 병사가 사망한 이른바 ‘윤일병 사건’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군인의 인권문제를 전담할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5월 공군 비행단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내 인권침해 근절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과 시민 사회의 요구에 따라, 2021년 12월 국회에서 군인권보호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2022년 7월 1일 군인권보호관이 출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군인권보호관의 출범에 맞추어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국을 신설하고 실무조직으로 군인권보호총괄과, 군인권조사과, 군인권협력지원과를 설치하였으며, 약 25명의 전담 인력이 군인권 보호 및 증진업무를 더욱 폭넓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조직 및 인력 보강을 토대로 군인 사망사건 수사 입회, 성폭력 사건 신속대응, 중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직권·실태조사 강화, 군부대 방문조사 및 상시 상담체계 구축, 군인권 교육 전문성 강화, 단체·기관 협력 강화, 유가족 지원 강화 등 군인권에 관한 종합적 권리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군인권 보호체계를 한층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 군인권보호관(차관급)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2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며,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됩니다. 박찬운 상임위원이 임기(2020. 1.~2023. 1.) 종료 시까지 초대 군인권보호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박찬운 군인권 보호관은 군인권보호관 출범 첫날인 2022년 7월 1일 ‘제1차 군인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군인권 핵심 추진사업’ 등을 보고받았습 니다.


□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출범하게 된 것은 그간 군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의 값진 희생의 대가로 얻어진 것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안타까운 인권침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