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 출범에 따라 전·후임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인계‧인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2022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지침(매뉴얼)」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 이전까지는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없어 인수위원회 구성과 지원에 한계가 있었으나,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21.1.12.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를 설치‧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해당 지자체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 ▴정책기조 설정 준비 등을 담당하기 위해「지방자치법」제105조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이번에 배포된 지침(매뉴얼)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 구체적으로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시·도는 20명 이내, 시·군·구는 15명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하는 등의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존중하기 위해「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 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인수위원회 지침(매뉴얼)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인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선거 이후 지방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선 8기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