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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장애인복지관 수탁기관 심사기준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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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장애인복지관 수탁기관 심사기준이 궁금하다.

포항시장애인복지관 수탁기관 심사기준이 궁금하다.

 
포항시는 지난 4일 북부장애인복지관 수탁기관 신청을 마감하고 심사를 거쳐 19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장애인당사자 단체인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복지법인대한불교조계종, 복지재단 기쁨의 교회에서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삼파전이다.

이런 가운데 한 장애인은 포항시가 “기존의 장애인단체가 복지관 설립을 위해 노력해온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고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 심사는 불공정하다.” “심사기준표이 모호하다. 수탁심사기준을 공개하지 않는다.”라며, 시의원을 배출한 장애인단체지만 상대적으로 정보력이 부족한 장애인단체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수탁을 신청한 포항시 지체장애인협회는 복지관 건립을 위해 온힘을 다해온 전 장회장의 빈자리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여론이다.

수탁기관 심사기준 공개는 심사자의 심사자료 만이 아니라 피 심사기관에서는 중점적으로 준비해야할 사항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며,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심사기준의 공개는 사회적으로 “관피아”에 대한 불신의 중심에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밀실정책의 의혹을 없애는 길이기도 할 것이다.

한편 복지관 수탁자격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갖춘 법인으로 최근 3년간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법인 대표 또는 시설장(내정자)이 금고 또는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이나, 감독관청의 법인 또는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횡령, 법인명의 대·차용, 인권착취 등)으로서 지적된 후 시정조치가 미흡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 그리고 법인의 주 사무소가 없거나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거나 모호한 법인,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경상북도 및 타 자치단체 에서 위탁해지된 사례가 있는 법인은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

수탁법인 선정기준은 운영주체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및 복지시설 운영실적,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며, 포항시장이 임명한는 9인이내의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게 된다.

심사 위원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로 구성하고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사당일 법인대표 또는 시설장(내정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신청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로 간주 사업계획 설명은 15분 이내로 진행하되 심사위원회 합의로 조정 가능하고, 신청법인별 개별 심사하여 최고․최저점수를 제외 후 평균점 60점 이상인 자 중 최고점인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만약,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일 경우 위원들의 표결로 결정하고, 단독신청 또는 평균점수 60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재공모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