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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소규모 사업주님, 6개월 뒤‘신규고용장려금’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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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소규모 사업주님, 6개월 뒤‘신규고용장려금’신청하세요!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 대상
- 2022.1.1.이후 장애인 신규고용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장려금 지원
- 2022년부터 3년간 한시사업으로 실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가 시행 공고하고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여건 개선 및 장애인의 신규고용 유도를 위해 20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20221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에 지급되며, 32명 이하 사업체의 경우 1, 33~49명 사업체의 경우 최대 2명까지 지원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근로자 한 명당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분

지급 단가()

6개월 고용유지시 지원금액(단가x6개월)

1년 고용유지시 최대 지원금액(단가x1)

경증남성

30만원

180만원

360만원

경증여성

45만원

270만원

540만원

중증남성

60만원

360만원

720만원

중증여성

80만원

480만원

960만원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시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180~480만원)을 지급하며, 1년 고용유지 후 신청시 1년에 해당하는 금액(360~960만원)을 지급한다.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60%가 월 지원단가보다 적다면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공단 누리집(www.kead.or.kr) 및 장애인공단 대표전화(1588-1519)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공지사항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검색

 

 또한 신청은 202271일 이후 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및 우편신청,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에서 전자 신청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