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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2월 12일 ○○○씨 어머니는 체크카드로 병원 진료비가 결재되어 어디 아픈가보다 라고 생각했다. 이에 해당 시설에 문의하니 ○○○씨가 자학을 해서 그렇다고만 하였다. 이것에 대한 CT검사 기록이 남아있다. 2월 24일 어머니는 시설로 가서 자녀를 만났다. 자녀의 몸에는 전신폭행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 충격적이었다. 해당시설에서는 ‘문에 부딪혔다, 자해를 했다, 나중에는 같은 생활인이 때렸다. 라고 해명하면서 정확한 사고경위를 설명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인권침해사실로 인지하고 당일 자녀와 함께 울진군청과 경찰서를 방문하여 진정과 고소를 하였다.
◦ ○○○씨의 폭행은 단순한 시설 내 사고라 하더라도 의문점이 생긴다. 왜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는가?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씨는 자신에게 가해진 폭행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설명되지 않는 의혹이 너무나도 많다. 함께 거주하는 생활인이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맞는 동안 시설에선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명명백백한 방임이며 인권유린이다. 또한 시설 측의 설명대로라면 자신의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고 신변처리가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폭행을 할 수 있을까도 상당한 의문이다.
장애인거주시설 발달장애인 의문의 폭행진상규명 및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권리보장 촉구 성명서
지난 2015년 2월 12일 울진 후포 금음리에 위치한 지적장애인거주시설 인덕사랑마을 이용인 ○○○씨는 전신이 심한 폭행으로 부모에게 발견되었다. ○○○씨는 2월 12일 울진의료원 응급실에서 진료와 CT 검사를 한 기록이 있으며, 눈, 등, 엉덩이, 고환, 팔 등, 전신이 멍들어 있었다. 시설에서는 같은 방을 사용하는 생활인에게 폭행당했다고 해명했지만,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몇 달이 지나도록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지적·자폐성 장애인 및 이와 유사한 어려움을 동반한 발달장애인은 자기결정․자기선택․자기권리 주장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에 우리사회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대․무시․폭력과 같은 인권침해 사건에 노출되어 왔다. 장애인등록자 중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비율은 7%에 불과하나 생활시설에 수용된 장애인등록자 중 지적장애인의 비율은 무려 62%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다수의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와 분리된 시설에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발달장애인이 자립하기 위해선 지역사회 다양한 이용시설과 돌봄 체계가 구축되어야 가능하다. 현재 경북에선 학교를 졸업한 발달장애인이 갈 곳이 없어 부모는 돌봄에 지쳐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보내고 마는 것이다.
돌봄에 지쳐 마지막 선택지로 시설에 보냈건만, 부모는 다시 눈물을 흘리며 자녀를 집으로 다시 데리고 와야 하는 것이다. 나이든 장애인부모들이 그렇게 다시 우울해지고 세상을 불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복지는 가장 소외되어 있고,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의 문제를 먼저 다루어야 한다. 장애인 복지체계 중에 가장 힘들게 살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한다.
우리 장애인가족들은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발달장애인들도 지역사회 당당한 구성원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강력히 열망한다. 우리는 본 사건이 단순사건이 아닌 시설 장애인 인권침해문제로 인식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이후로도 근절되지 않는 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경북도는 수용중심의 장애인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지역사회 통합정책을 만들어내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요구사항
- 경북도는 시설인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
- 거주인 인권침해사건 조사 및 심리상담 실시하라!
- 시설장과 사무국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경과사항
- 2014년 12월 27일 엉덩이에 멍 자국 발견, 제대로 걷지를 못함 이것에 대해서 추궁하니 계단을 내려가면서 미끄러져 엉덩이에 멍이 들었다고 함
- 2015년 2월 12일 오후 5시 23분경 울진의료원 진료결제내역 문자 어머니 전송
- 2015년 2월 12일 오후 5시 57분, 6시 16분 간호사 및 국장과 통화 자학하고 문에 부딪혀서 생긴 멍이라고 함
- 2015년 2월 13일 오전9시13분 전화해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함(얼굴사진 6장 중->4장은 정상사진이고 2장은 멍이든 사진 받음)->오전 9시 46분 시설교사 전화 옴(의문을 제기하자 확인하고 전화 하겠다고 함)
- 2015년 2월 13일 폭행에 노출된 게 아니냐고 묻고 상처 난게 이해를 못하겠다고 진실을 알려달라고 하니 다시 전화 주겠다고 하고 연락 없었음
- 2015년 2월 24일 오전 11시 경 어머니 시설 방문, ○○○씨의 몸의 멍을 확인하고 폭행의혹을 시설 측에 제기, 시설 측은 문에 부딪쳐서 그랬다고 했다가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고해명
- 2015년 2월 24일 집에 도착해서 몸을 관찰하니 엉덩이, 오른쪽 팔꿈치, 무릎, 왼쪽 손등에 멍들고 부어 있는 곳 발견, 인덕사랑마을에 알렸음
- 2015년 2월 24일 울진군청 경찰서 방문 인권침해사실 신고와 고발
- 2015년 2월 25일 국장이 전화 왔고 얼굴에 난 상처는 생활인이 폭행한 것이라고 진술번복
- 2015년 2월 25일 원장과 국장이 집 찾아온 다음 ○○○씨 고환 멍 확인
- 2015년 2월 27일 원장과 국장 다시 집 찾아옴(만나주지 않았음)->울진 경찰서 방문 인권침해사실 신고와 고발
- 2015년 3월 16일 울진장애인부모회 사례접수(부모회 도움요청)
- 2015년 3월 23일 부모회 울진경찰서 방문 조사철저 촉구(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장애인으로 조사에 어려움, 진술 조력인이 어머니로 확인, 추가로 시설거주인 등에 대한 조사 시 의사소통 조력자로 전문가 2명 추천함), 울진군청을 방문하여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지하고 대응요청, 울진군은 이미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대수롭지 않은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었음.
- 2015년 4월 1일 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 사무실 방문하여 경과 사실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