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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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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코로나19 확진자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사진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카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정부 및 의료 관계자 여러분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 및 시·도 지방자치단체는 확진환자가 날짜 및 시간대별로 이동한 경로와 방문 장소 등을 언론보도,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와 같은 방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경로 공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34조의2 1항은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감염환자가 거쳐 간 방문 장소와 시간 등을 일정부분 공개할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확진환자 개인별로 필요 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다 보니 확진환자들의 내밀한 사생활이 원치 않게 노출되는 인권 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터넷에서 해당 확진환자가 비난이나 조롱, 혐오의 대상이 되는 등 2차적인 피해까지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20202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자신이 감염되는 것보다도 확진환자가 되어 주변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을 더욱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현재와 같이 모든 확진환자에 대해 상세한 이동경로를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의심증상자가 사생활 노출을 꺼리게 되어 자진 신고를 망설이거나 검사를 기피하도록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확진환자 개인별로 방문 시간과 장소를 일일이 공개하기 보다는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확진환자가 거쳐 간 시설이나 업소에 대한 보건당국의 소독과 방역 현황 등을 같이 공개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확진환자의 내밀한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러한 국민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 또한 감안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면서 감염환자의 사생활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확진환자의 정보 공개에 대한 세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염환자들의 빠른 쾌유와 회복을 바라며, 우리 앞에 놓인 이 난관을 국민 모두의 힘으로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기를 한마음 한뜻으로 기원합니다.

 

2020. 3. 9.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